상표의 가장 큰 기능은 자신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력, 그리고 상품의 제조자를 파악할 수 있는 출처 표시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아이디어 상품이 쏟아져나오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문자, 숫자, 로고 이외에도 제품/서비스의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표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소리 (sound) 상표로 특정 멜로디 또는 어떤 가사와의 조합으로 어떤 제품/서비스의 출처표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 상표로 등록된 대표적인 예가 컴퓨터를 처음 켰을 때 들리는 Intel의 효과음, 영화 프로덕션 회사 MGM의 사자 울음 소리 등입니다. 호주의 유명 자동차 유리 수리 업체인 오브라이언社의 ‘O’, ‘O’, ‘O’, “O’Brian’~ 도 소리 상표로 호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토바이제조사인 할리데이비슨社가 말발굽 소리를 닯은 배기음 소리를 상표로 출원한 적이 있었는데 경쟁 오토바이 제조사들의 집단 이의신청에 막혀 등록에 실패했었습니다.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는 움직임을 대상으로 한 동적 (movement) 상표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요타가 등록에 성공한 점프하는 사람을 주제로 한 동적 상표는 한 사람이 팔 다리를 모두 쫙 편 상태로 점프하는 동작의 연속컷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동작은 ‘Oh, What a Feeling’ 이라는 과거 도요타의 TV 광고에서도 사용됐었는데 상표 출원 당시의 endorsement 상에는 “It consists of a boy leaping into the air from a standing start extending his arms and legs out to his sides at the same time while in mid air and forming a star shape.”로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도요타의 이 동적 상표 출원 전부터 Jetstar 또한 ‘팔다리를 모두 벌려 점프’ 하는 테마로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던 터라 Jetstar는 도요타의 상표 등록 저지를 위해 무려 3년여에 걸쳐 이의신청을 통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양측의 막후 합의가 있었는지 결국 Jetstar는 심결 전에 이의신청을 철회해서 도요타는 동적 상표 등록에 성공했습니다.
입체 상표는 3차원 상에서 구현되는 모양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물품의 종류에 특별히 구애됨이 없이 음료수 병, 치약, 과자, 가방, 장난감 등 다양한 형상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형상이 시중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 등록받기는 어렵습니다. 입체 상표는 등록 디자인 (registered design)과 보호 대상에서 겹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등록 요건, 보호 기간,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 상이한 점이 있어 각각의 장단점을 검토한 후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입체 형상을 상표와 디자인 두 가지 모두 둘 다 등록하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냄새 상표는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인정되어 차차 다른 나라에 적용되었습니다만 여전히 미국과 유럽에서 많이 이용되고 호주에서의 보호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정 냄새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 기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식별력이 요구됩니다.
앞서 살펴본 소리 또는 동적 상표는 음원이나 동영상 파일 등으로 저장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되지만 냄새 상표의 경우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정교한 표현으로 서술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호주에서 등록에 성공한 유일한 냄새 상표는E-Concierge Australia가 2008년에 골프 Tee와 관련해서 등록한 “Eucalyptus Radiata scent” 즉 유칼립투스 냄새입니다. 혹시라도 골프장에 가셔서 유칼립투스 냄새가 나는 Tee를 발견하신다면 등록받은 냄새 상표가 적용된 제품일 것입니다.
이밖에 유동(fluid) 상표라고 하여 시시각각 형태가 변화하는 상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의 검색 화면에 나타나는 “Google”이라는 글자는 종종 특정인의 기념일 또는 국제적 이벤트에 맞추어 변화하도록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간혹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에 맞춰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유동 상표의 경우 상표불사용취소 심판시 변화되는 모든 형상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스틸컷에 해당하는 일부 고정 형상만을 제출해도 사용 증거로 인정되는 지 의견이 분분하여 보호에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신개념 상표라도 해서 전통적인 상표에 비해 보호 범위가 좁아지거나 권리 행사시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서 등록됐다는 희소성을 마케팅에 사용할 수도 있고 경쟁사의 유사 소리, 냄새, 모양, 움직이는 카툰 등의 사용을 원천 방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상업적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작성자: 김현태 호주변호사, 상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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