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식물품종보호권 (PBR: Plant Breeder’s Rights)

식물품종보호권 (PBR: Plant Breeder’s Rights)이란 특허청에 등록된 식물 품종을 상업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권리입니다. 품종보호권도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이미 권리가 설정된 타인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고 반대로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다면 신속히 등록해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식물품종보호 제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최초 유럽의 육종가들의 청원에 의해 시작된 이래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같은 산업재산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하여 이를 위한 새로운 규정 및 국제적인 동맹을 맺으면서 발전했습니다. 그 중심이 되는 조약이 국제식물신품종보호조약 (UPOV: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으로, 2016년 현재 호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이 포함된 74개국이 가입했고 이 UPOV 하에서 가입국들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최소규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구 식물품종보호법 (Plant Variety Rights Act 1987)은 구 농림어업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소관이었으나 UPOV조약에 따른 관련 법 개정 (Plant Variety Rights Act 1994) 이후 2004년부터 특허청 (IP Australia)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품종보호법상 신품종을 등록받고자 하는 출원인은 육성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 반드시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품종이 꼭 호주에서 육종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품종이 품종보호법상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품종으로써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크게, 상업적 신규성 (commercial novelty), 구별성 (distinctiveness), 균일성 (uniformity), 안정성 (stability)을 요구받습니다. 품종의 상업적 신규성이란 해당 품종의 품종보호출원일 이전 호주 내에서는 1년 이상, UPOV 조약 가입국에서는 4년 이상 당해 품종의 종자 등이 상업화되지 아니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구별성이란 이미 알려진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꽃, 과일의 색이나 패턴, 잎의 모양, 길이 또는 형태학상 차이, 씨의 유무, DNA지문 등을 포함해서 판단합니다. 균일성이라 함은 해당 품종을 묘사하는 특성에 비추어 변이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뜻합니다. 이 때 절대적 또는 완전 균일성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의 변이는 인정해줍니다. 안정성이란 반복적인 증식 후에도 등록 당시의 특성이 큰 변화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식물품종보호권 등록을 위해서는 총 2단계의 출원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Part 1 단계에서 출원인은 출원인의 정보, 품종의 이름, 품종이 육종된 장소, 육종 프로그램에 사용된 친품종에 대한 명세 등 세부사항을 제공하고 공인육종가 (Qualified Person)를 지정해야 합니다. 공인 육종가는 호주 특허청에 의해 인정된 전문가 그룹으로 양생과정을 감독하고 출원인의 품종이 구별성, 안정성, 균일성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Part 1 출원 이후 출원인은 양생실험을 거쳐야 하는데 UPOV 가입국에서 이미 양생 실험을 거쳤으면 면제됩니다. Part 1 출원이후 12개월 내 Part 2 출원을 해야 하는데 양생실험 기간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므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양생실험이 끝나고 공인 육종가의 인증서와 함께 Part 2 출원서를 제출하면 특허청 심사관이 법규에 따라 심사를 하고 심사가 통과되면 6개월 간 제삼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해당 품종은 등록되어 보호됩니다.

등록된 품종보호권은 나무와 포도덩쿨 (vitis vinifera) 종을 제외하고는 등록일로부터 20년 동안 독점권이 주어집니다. 나무와 포도덩쿨종의 경우 25년까지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에게는 해당 품종을 호주내에서 독점적으로 육종, 가공, 저장, 판매, 수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모품종과 큰 구별성이 없지만 일반 품종과 구분되는 특성이 있을 경우 종속품종으로써 새롭게 출원할 수 있으며 이 때 모품종의 보호기간이 끝나도 종속품종의 보호기간 동안 보호가 연장되므로 종속품종을 많이 개발할수록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품종보호권의 침해시 민형사상 책임이 있으며 벌금으로는 개인의 경우 최대 $85,000, 그리고 기업의 경우는 개인의 경우보다 5배 많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식량전쟁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신품종 개발경쟁이 격화되는 시국에 세계 각국은 부가가치가 큰 종자산업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호주도 그 중 하나입니다. 호주에서는 연간 350여건의 품종보호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품종을 개발하셨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특허청에 등록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작성자: 김현태 호주변호사, 상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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