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회사명, 상호, 상표의 차이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거나 새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선보이는 사업가들은 이름을 정할 때 많은 고민을 하실 것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름은 간판이 되고, 명함이 되고, 광고가 되고 상품의 표지가 됩니다. 또 해당 업체의 얼굴이 되고 전화를 걸면 처음 들려오는 소리가 됩니다. 너무 흔한 이름이면 동종 업계의 경쟁사와 식별력이 없을 것입니다. 발음하기 어려우면 쉽게 기억할 수 없습니다. 눈에 잘 띄고 부르기 쉬우며 판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연관이 있으면 좋은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창업자의 비젼과 가치관까지 담고 있으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미려한 로고를 선택하던 보통 명사를 선택하던 지역 이름과 결합된 이름을 선택하던 개개인의 자유이나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규제가 있고 의무도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개념 중에 회사명/법인명 (company name), 상호 (business name), 그리고 상표 (trade mark)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 법적으로 의미가 다르며 적용되는 법률도 다릅니다.

Business Names Registration Act 2011 (Cth)에 의하면 호주에서 상호 (business name)를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3,300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단,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의 이름,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이름을 해당 업체의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호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상호를 등록했다 하더라도 그 이름에 대해 법적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등록한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경쟁업체가 사용하더라도 제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제3자의 상표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시고자 하는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상표 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권리 확보를 위해 등록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ABC”라는 회사명을 사용하며 개인 회사 ABC Pty Ltd를 설립하였다고 가정합니다. 이 회사가 “RAINBOW”라는 미용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RAINBOW”라는 상호를 ASIC에 반드시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호주 특허청에 “RAINBOW”라는 단어를 미용업 관련하여 상표로서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회사명 ABC Pty Ltd가 아닌 Rainbow Pty Ltd일 경우 회사명과 상호가 동일하므로 별도로 “RAINBOW”를 상호로서 등록 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Rainbow Pty Ltd라는 회사가 “RAINBOW”외에 다른 비지니스, 예를 들어 “CHICKEN HEAVEN”이라는 이름으로 식당을 운영하신다면 “CHICKEN HEAVEN”이라는 이름도 상호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상표 등록은 소정의 심사를 거친 후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면 등록을 허여해주고 기간은 최소 7-8 개월이 걸립니다. 상표 등록에 성공하면 Trade Marks Act 1995 (Cth)에 의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해 호주 전역에 걸쳐 1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 및 타인의 동일/유사 상표 행위에 대해 제재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만 해놓고 소정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면 제3자의 신청에 의해 등록이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3자가 이미 등록한 상표를 본인이 상호로 사용하는 행위는 (설령 ASIC에 문제 없이 상호 등록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상표 침해 행위에 해당되어 민사상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호 (business name) 및 상표 (trade mark)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trading name’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상호와 구분하기 위해 본 컬럼에서는 trading name을 “영업명” 이라 부르겠습니다. 영업명은 상호와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사용되는 이름을 가리키지만 ‘상호’로는 등록되지 않은 이름을 말합니다. 영업명은 호주 증권 및 투자위원회 (ASIC)가 아닌 호주 국세청(ATO)에 의해 수집되어 상호등기소 (ABR) 또는 ABN Lookup을 통해 공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5월 28일을 기해 ATO가 ABN 등록시 더 이상 영업명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2018년 10월 31일 이후부터는 ABR 또는 ABN Lookup을 통해 영업명을 검색할 수 없습니다.  

영업명도 상호와 마찬가지로 등록을 했다고 해서 등록자에게 그 이름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권리들은 상표 등록을 통해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호, 영업명 또는 상표를 둘러싼 분쟁 사례를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설명해보겠습니다.

브리즈번에 있는 ‘홍길동’은 2012년부터 “ABC Moving Services” 라는 이름을 상호로 등록하고 이삿짐 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던 중 우연한 기회에 골드코스트에서 최근 ‘장길산’이 “ABC Delivery”라는 이삿짐 센터를 열고 적극적으로 광고 및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장길산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알아보던 중 홍길동은 엉뚱하게도 ‘임꺽정’을 대리한다는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ABC Moving Services”라는 이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경고장을 받습니다. 경고장에는 시드니에 소재한 임꺽정 주식회사가 2011년부터 “ABC”라는 단어를 운수, 교통 및 택배업 등에 상표로 등록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홍길동의 입장에서는 “ABC”라는 상표권의 존재를 몰랐고 임꺽정 주식회사는 시드니에 그리고 홍길동은 브리즈번에서 영업을 하므로 서로 무관하다고 항변하려 하지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홍길동과 장길산의 “ABC Moving Services” 또는 “ABC Delivery” 상호 사용은 모두 임꺽정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되어 임꺽정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호주 연방 전체를 대상으로 설정되므로 침해자가 등록권자와 다른 주에 있다는 것을 이유로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작성자: 김현태 호주변호사, 상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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