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한국처럼 음식 배달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들어 음식 배달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자전거로 또는 자동차로 음식을 실어나르는 모습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중 잘 알려진 업체들이 딜리버루 (Deliveroo), 푸도라 (Foodora), 우버잇츠 (Uber Eats)와 같은 곳인데 이들은 여러 음식점들과 계약을 맺어 소비자들이 이 업체들의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주문을 하면 배달원들이 음식점에서 픽업 후 원하는 장소로 배달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달 업체들은 각 음식점들로부터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배달원은 음식값에 추가로 붙는 배달료를 가져가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배달 사업 시장이 커지고 경쟁이 치열해지자 배달 업체들은 최대한 많은 음식점들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보니 무리수를 두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시카고 트리뷴 (Chicago Tribune) 신문에 소개된 기사에 따르면 시카고 소재 음식점인 버거 앤틱스 (Burger Antics)가 음식 배달 전문업체 도어대쉬 (DoorDas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도어대쉬가 버거 앤택스의 동의없이 자사의 메뉴를 웹사이트에 올리고 배달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버거 앤택스는 음식을 배달하지 않는데도 고객 중 한명이 식어버린 버거가 배달 왔다며 버거 앤택스에게 컴플레인을 하게 되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어대쉬는 미국에서 600개 이상의 음식점과 계약을 맺고 대셔 (dasher)라는 배달원을 통해 음식을 배달하는데, 문제는 도어대쉬의 이러한 행태가 실수가 아니라 일종의 아니고 말고 식의 영업 방식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즉, 일단 자사 웹사이트에 여러 음식점들의 메뉴를 올린 후 문제가 되면 슬그머니 내리는 식입니다. 2015년 11월에도 캘리포니아 소재 유명 체인인 인앤아웃버거 (In-N-Out Burger)가 도어대쉬를 상대로 자사의 로고와 메뉴의 무단 사용을 즉각 중지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소송은 합의로 종결되었는데 아마도 도어대쉬가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을까 짐작됩니다.
이런 일이 호주에서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상표권과 저작권법 침해 소지가 있고 아울러 소비자법 위반 혐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분들 중 요식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가게 이름과 메뉴가 어디선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김현태 호주변호사, 상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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