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및 뉴질랜드의 상표등록 절차

호주의 지식재산권은 IP Australia (www.ipaustralia.gov.au )에서, 그리고 뉴질랜드의 지식재산권은 IPONZ( www.iponz.govt.nz )에서 관리합니다. IP Australia와 IPONZ는 상표의 출원, 갱신, 권리 이전 등 전반적인 절차를 관리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건 또한 처리합니다.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대부분의 상표는 문자, 숫자, 이미지 그리고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 지며 냄새나 소리, 색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는 10년 동안 유효하며, 갱신료를 지불하면 10년 단위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라도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 3자의 신청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상표를 등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해 국제상표를 등록하는 방법과 IP Australia나 IPONZ를 통해 직접 해당 국가에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상표의 권리를 주장할 제품이나 서비스는 1~45개 클래스로 구성된 국제 NICE 분류에 따라 구분되어야 합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상표를 등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행상표 조사 
  •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사전조사 
  1. 상표출원시 필요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소, 등록대상 상표 및 지정상품/서비스 
  •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우선권에 대한 세부정보 
  • 상표에 영문이 아닌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영어 음역 및 번역문 
  1. 심사절차 
  • 호주는 심사결과를 받기까지 신청일로부터 약 4~5개월까지 소요 (신속심사 신청 가능) 
  • 뉴질랜드는 신청일로부터 약 3~4주 정도 소요 
  • 선행상표와 중복되는 점이 있는지, 상표의 차별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심사 
  • 출원된 상표가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1차 심사 보고서가 발행되며, 호주는 1차 보고서발행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뉴질랜드는 12개월 내 대응 가능 
  •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의 호주/뉴질랜드 지정 건에 대한 거절 대응시 호주/뉴질랜드 내 대리인을 선임이 요구됨 
  1.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제3자의 이의신청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호주는 2개월, 뉴질랜드는 3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침 
  •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됨 
  1. 상표등록 
  • 이의신청이 없거나 해결되면 상표등록이 완료되고 등록증이 발급 
  • 상표의 유효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매 10년마다 갱신이 가능  

호주/뉴질랜드의 등록 상표 소유자는 호주/뉴질랜드에서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호주/뉴질랜드 시장 진출 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기존 상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사용하려는 상표가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권리보호를 위해 최대한 빨리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된 상표에는 (R)기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 내 경쟁자가 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 발생시 호주와 뉴질랜드 세관을 통해 수입 제품에 대한 압류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는 명의 변경, 양도 및 라이센싱이 가능한 ‘자산’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시 해당 국가에 상표를 등록해 놓으면 은행, 투자자, 정부 등으로부터 투자 자금 유치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기로 연락주십시오.   

Laminar IP는 호주 및 뉴질랜드 지식재산권법 전문 법인으로서 특허, 상표, 디자인의 출원, 등록 및 분쟁해결 관련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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