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 Birthday To You 생일축하곡과 저작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대표적인 생일 축하 노래인 <해피 버스데이 투유>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노래는 최근까지 미국 워너뮤직의 자회사인 워너/채팰이란 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수천 개의 회사와 개인으로부터 이 노래를 TV, Radio, 뮤직 비디오 등에 사용하는 대가로 엄청난 액수의 로열티를 받아 왔습니다. 과거형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 미국 법원의 판결로 이 노래의 저작권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3년 이 노래를 영화에 사용하려던 굿모닝투유 프로덕션은 미화 $1,500을 지불하라는 워너/채플의 요구에 맞서 다른 청구인들과 함께 저작권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첫째, 이 노래의 멜로디는 원래 1893년 클레이턴 서미가 출판한 유치원 교재 <Song Story>에 수록된 <Good Morning To You All>이라는 노래에 사용된 멜로디와 동일하고, 둘째, 해당 멜로디는 유치원 교사인 밀드레/패티 힐 자매에 의해 작곡되었으나 이후 클레이턴 서미에게 양도되었고, 셋째, 해당 멜로디의 저작권은 갱신되지 않아 1949년에 이미 만료가 되었으며, 넷째, 동일한 멜로디에 “Happy Birthday To You”라는 가사가 붙어 이 노래가 최초 출판된 것은 1911년이었으나 작사가는 미상이었고, 다섯째, 클레이턴 서미는 이 가사 또한 밀드레/패티 힐 자매가 작사하여 본인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이 가사에 대한 저작권을 1935년에 등록하였고, 여섯째, 워너/채팰은 1988년 이 가사에 대한 저작권을 클레이턴 서미로부터 미화 2,500만불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연방 법원은 이 노래의 가사 저작권이 밀드레/패티 힐 자매로부터 클레이턴 서미로 양도되었다는 부분이 설득력이 없으므로 워너/채플에게 저작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분에 관해서는 워너/채플이 집단소송 청구인들에게 미화1,400만불을 나눠서 지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워너/채플이 이 노래의 저작권료로 지난 80년 간 매년 최고 미화 200만불 정도를 걷어들였다고 알려졌으니 합의금만 놓고 보면 워너/채플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던 셈입니다.

호주의 저작권법상 별도의 저작권 등록은 필요하지 없습니다.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권리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저작권자를 가려낼까요?  법원에서 저작물의 창작자를 가려내기 위해 관련된 모든 사실과 증거들을 고려하는데 당사자의 진술, 증인의 증언, 창작과정의 초안, 스케치, 도면 등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 저작물의 경우 저작 과정에서 발용한 모든 증거물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련된 사람들과의 서신, 특히 변호사의 확인을 statutory declaration 형식으로 받아 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호주에서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통상 창작자의 생애 기간 및 사후 70년 (사후에는 재산 상속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고, 정확한 보호 기간은 저작물의 종류, 창작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호주의 저작권법에는 ‘10% 룰’이라고 불리우는 공정 이용 (fair use) 조항이 있는데,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연구 및 학술 목적으로 사용시 약 10% 이내에 해당하는 내용을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10% 룰은 정량적인 수치가 아닌 정성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 이하 분량의 내용을 복사했더라도 내용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심볼은 저작권을 뜻하는 Copyright의 첫 글자입니다. 저작물에 이 심볼을 표시하는 것은 호주에서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심볼을 저작물에 눈에 띄게 표시함으로써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임을 공고히 하고 저작자를 표시함으로써 차후 분쟁 발생시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권해드립니다. 권장되는 표시 형식은 © 심볼 – 저작년도 – 저작자의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 2023 Laminar IP” 와 같은 형식입니다. 

작성자: 김현태 호주변호사, 상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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